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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

[시행 1993. 1. 1.] [내무부령 제577호, 1992.12.3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4조 (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)

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. 다만, 지명대상자가 5인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도로교통법 제118조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03.10.30 기각 2002헌마518 판례